2008년 7월 14일 월요일

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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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27세 이상부터는 국민연금가입대상자가 되므로, 무직인 상태이면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한다.
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다. 단, 조건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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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는 1년만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했는데, 3년까지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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